51회부터 60회까지 동문들께 드리는 팁

경복동문여러분.
안녕하십니까?
지금 광화문우체국에서
우체국FC로 일하고 있는 46회 조화훈 입니다

일을 하면서 우리 동문들께 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.

사람은 누곤나 한번은 삶을 마치게 되는데 ,
이때 상속.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.
그런데 
상속세·증여세를 
때에 닥쳐서 
마련하기보다
보험으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  알려드립니다.

이유는
✔ 현금 유동성 부족 대비
✔ 자산 처분 없이 세금 재원 마련
✔ 가족 간 분쟁 예방

혹시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나
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
편하게 연락 주세요.
(피보험자의  가입가능 나이가 70세 까지임)
필요한 분들께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
상속세마련을 위한 보험은  우리를 위한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보험입니다,
즉 우리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 
우리자녀를 계약자및 수익자로  가입해 놓으므로
우리가  언제 사망하든 
우리의 사망으로 인해 나오는 사망보험금은
수익자인 자녀가 받게 되어 이 자금을 상속세로  내는 것입니다.

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인 우리가 사망하는  즉시
나오기때문에 우리자녀는 그사망보험금을 받아 우리의  재산상속때문에 나오는 상속세로 내면 되는 것이지요.

즉  우리는 우리가  
죽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을 우리 자녀들에게
이 상속세로 준비하게 만들어 
주자는 뜻입니다.

감사합니다 

광화문우체국 FC
조화훈올림
HP 010 4483  32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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